PSM 진단 컨설팅

표면적인 점검을 넘어, 고도화된 특화 기술로 설비의 잠재된 리스크까지 완벽하게 진단합니다.

진단 컨설팅

진단 컨설팅 차별성
진단 컨설팅의 가치는 단순 비용이 아닌 기술적 완성도에서 결정되며, 당사는 정밀 분석과 전문 기술검토로 전기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기술사 · 공학박사 등
전문인력

자체
R&D 연구소

초고압 절연기술과
초고주파 Charging 기술

PSM 심사 대응자료 및
보안공사 기초자료화

진단 컨설팅 수행체계 비교
번호 당사 타사
01 기술사 · 공학박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진단 기준과 결과를 종합 검토합니다. 측정 중심의 수행 및 전문 기술검토의 부족x
02 자체 R&D 연구소를 기반으로 피뢰 · 접지 보호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합니다. 연구개발 기반의 부재로 기술 대응이 제한적
03 당사가 보유한 초고압 Insulation 기술과 초고주파 Charging 기술을 적용하여
보호체계의 잠재 리스크까지 검토합니다.
초고전압 · 초고주파 · 초고주파 영역의 분석에 한계
04 적합 · 부적합 판정을 넘어 부적합 원인, 잠재 위험요소, 설비 전반의 개선요인을 분석합니다. 측정결과를 판단하기 앞서 안전에 대한 기술검토가 미흡
05 진단 이후 보안공사, 유지관리, PSM 심사 대응까지 이어지는 기술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보안공사와 유지관리의 기술지원이 제한적
진단 수행 프로세스

01

현장 점검

02

기준 검토

03

원인 분석

04

개선 대책

05

PSM · 보안공사
자료화
공정안전관리 PSM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연이은 대형 화학사고로 인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제도개요
  • 01 설계 · 시공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확인
  • 02 운전 · 운영
    이행상태평가 · 점검
  • 03 정비 · 보수
    위험 경보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명시되어있는 사업장 또는 설비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녹양 원제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PSM(공정안전관리) 접지/피뢰설비에 대한 항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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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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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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