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

전해질 탄소 모듈 GrapheneH
GrapheneH

  • - G.S.P Electrolyte와 결합한 접지모듈은 전류 분산효과를 극대화하여 낙뢰 및 전력계통 이상 시 효과적인 전류확산
  • - G.S.P Electrolyte는 수분 함유시 4~10배 팽창하며, 지속적인 함수율 유지, 토양 내 전도성 채널 형성하여 접지저항 감소 극대화
  • - 낮은 접지저항 유지로 과도 전압 및 서지로부터 전기설비 보호 효과 증대

상세정보

■ GrapheneH 구성

deb26a4808738eebfabbd61122c7c3e4_1745477434_4029.png
deb26a4808738eebfabbd61122c7c3e4_1745477436_4535.png 

1) 저항을 낮추고 내구성을 높인 고전도성 탄소 접지 모듈

2) 전류 확산을 돕고 접지 저항을 낮추는 전도성 판

3) 접지 저항 감소, 함수율 증가 효과의 특수 전해질

4) 접지선과 접속되는 단자




■ 설치상세도
deb26a4808738eebfabbd61122c7c3e4_1745477919_5134.png

 
사양

[표] P-ROD 의 종류


 

인증 및 성적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